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혜택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차량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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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통행 가능한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도 포함하여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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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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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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