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막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포괄임금계약 금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각각 계산된 금액을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임금 총액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주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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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변경 전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변경 후
근로자 명부, 제50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과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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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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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각각 계산해야 하는 수당을 하나로 묶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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