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할 때,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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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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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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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생보호사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나 상담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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