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정평가사가 부적절한 평가로 집값을 부풀리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엄중 대응
감정평가사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높게 책정하거나(업 감정), 전세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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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감정평가사가 성실 의무나 비밀 엄수 등 특정 조항을 위반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실 의무(제25조) 및 비밀 엄수(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자격 취소와 같은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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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평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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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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