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한도를 높이고 판매 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후원수당 지급 한도 상향
현재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줄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합이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유사한 업종인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하게 38%까지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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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8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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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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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수당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원이 판매 활동을 하거나 성과를 냈을 때, 회사가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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