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 유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와 경찰청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민사·상사·가사비송 등 다양한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을 명확하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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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업무)
변경 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관련 업무
변경 후
법원, 검찰청, 수사처,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관련 업무로 확대 (단, 경찰청은 형사사법절차 관련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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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했어요.
금품 수수나 부당한 사건 유치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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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송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이나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이나 소액의 민사 사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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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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