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법을 어길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부여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간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퇴직한 후에도 이 의무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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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비밀준수 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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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정 법률이나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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