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의 명확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변경신고'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어 해석의 혼란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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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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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이나 공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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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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