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시 가격 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임차인 간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기 분양 시 가격 산정 방식의 표준화
공공택지 외 지역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할 때,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공정한 기준(감정평가액 산술평균 등)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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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2항제2호
변경 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변경 후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양전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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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빌려주던 집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매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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