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통합할인정액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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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중교통 운영의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자 지원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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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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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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