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정해 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육의 날 지정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일주일간을 '보육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육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하고, 보육의 날부터 1주일을 보육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5조가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어린아이를 뜻하며, 보통 갓 태어난 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