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환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맞춤형 소음 관리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항공기 소음이 짧은 시간에 크게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므로, 기존 방식과 다른 별도의 소음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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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소음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 등은 해당 학교를 소음대책사업계획에 포함하고 교실 환기시설 설치 사업을 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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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등가소음도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을 평균적인 에너지로 환산하여 나타낸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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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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