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관련 시설을 지을 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산업의 변화 대응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산업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 설비를 새롭게 바꾸거나 교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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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이후 5년간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건물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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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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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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