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만큼의 성과급을 깎거나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과보수의 책임 경영 연계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지급될 예정인 성과급에서 그 손실 규모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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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보수는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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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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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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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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