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철도 운영 관련 공무원과 임직원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 근무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도시철도 운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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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11가지 항목의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도시철도 운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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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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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압수 등의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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