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으로 직접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노동조합 회비의 세액공제 보장
현재는 노동조합 회비를 공익적인 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보고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해서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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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일반기부금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낸 회비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기부금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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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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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기부금 등)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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