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공인탐정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자격 '공인탐정' 도입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격시험과 결격사유를 통해 검증된 사람만 '공인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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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탐정의 업무 범위나 준수해야 할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공인탐정은 미아·실종자 소재 파악, 도난·분실 자산 확인 등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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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시행 시점부터 공인탐정 자격 체계와 관리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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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조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실(미아 소재, 도난 물건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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