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행위를 추가하여 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는 조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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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5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현행과 같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에 범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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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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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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