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병원 간 이동을 돕는 '특별구급대'를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구급대 설치 및 운영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처치와 병원 간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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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특별구급대 운영 및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119 중증응급환자 특별구급대(이하 이 조에서 “특별구급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구급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응급처치와 병원 간 이송을 전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원 간 이송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구급대는 응급처치 및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특별구급대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방법 및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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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응급환자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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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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