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화학사고의 범위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명확히 하여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화학사고 정의의 구체화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화학사고'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나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범위를 좁혀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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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학사고를 작업자의 과실이나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화학사고를 작업자의 과실이나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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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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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화학물질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폭발성 등이 강한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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