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내 쓰레기 투기를 막고 방치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산림 내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막고, 이미 버려진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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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호
변경 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변경 후
쓰레기(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를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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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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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
버려지거나 줄어든 물건이나 쓰레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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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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