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결격 사유를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결격 사유 규정의 명확화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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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결격 사유) 제3호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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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 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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