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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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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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감경 요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가 불가피했고',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법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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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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