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 종료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 종료의 범위 명확화
현재 관세사법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관세사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집행이 끝난 경우'에 가석방으로 인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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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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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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