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정확한 법 집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최신 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용어들을 현재 법안에도 반영하여 정확한 법 해석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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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법의 목적에 '부정유독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의 목적에 '부정유해화학물질'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최신 법령과 맞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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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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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유독물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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