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관련 사건을 보내는 '송부'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송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보내는 '송부' 절차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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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변경 전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거나 (현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거나 제8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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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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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부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서류나 내용을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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