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동물실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하고 운영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실험 데이터 보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와 실험동물공급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종류, 수량, 생산 및 수입 현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요.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변경 전
위원 중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실험 관련 경력 인정과 교육 규정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 운영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고 의무를 정의하고 있어요.
등록 사항이나 변경 시의 절차적 변화를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 불이행이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 법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