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학이 고령자를 위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의 역할 강화
대학이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대학의 고령자 평생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고령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고령자에게 교육비 감면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추진하는 대학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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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과정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성인이 되어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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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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