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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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레저세 과세 대상에 '체육진흥투표권'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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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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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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