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 제도를 완화하여 인삼 산업의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인삼 관련 용어 및 제도 개선
기존에 '수삼'으로 불리던 용어를 고유 명칭인 '생삼'으로 바꾸고, 인삼류를 제조할 때 연근을 반드시 표시해야 했던 의무 사항을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여 저년근 인삼의 유통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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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등 관련 용어에 '수삼'이 포함됨
변경 후
해당 용어들에 '생삼'을 사용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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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삼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통일하고 실태 조사와 경작 방법 고시를 규정해요.
인삼류 제조 과정에서의 연근 구분과 표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인삼의 안전성 검사와 자체검사업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적절한 표시나 검사 미이행 시 부과되는 제재와 과태료를 다뤄요.
법령의 유지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7조의 검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받는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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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근
인삼이 자라면서 생기는 뿌리 부분으로, 인삼의 나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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