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대리인이나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전문성 활용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기존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나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노동이나 행정 분야 등 복잡해지는 민원에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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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변경 전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변리사·공인노무사·행정사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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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국선대리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고충민원을 신청한 상태에서 시행 이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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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불편이나 억울한 일을 행정기관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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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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