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제외 조항 삭제
현재는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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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변경 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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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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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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