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동 전담 법원 신설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법원의 종류에 추가하여,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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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추가하여 총 9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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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의 설치와 심판권 등 기본 체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노동법원의 사무국, 판사회의 등 내부 조직과 행정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의 장과 부의 임명 및 권한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법원장의 임명 대상 확대와 집행관 배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과도기적 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제 노동법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 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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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권
재판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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