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옮겨 선원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심판 기관의 변화
기존에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여러 판단 업무를 '노동법원'으로 옮겨서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변경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선원이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인정을 받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노동소송법」에 따른 노동법원에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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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대신 노동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들이에요.
구제 신청이나 불만 사항 신고 시의 절차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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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법원
노동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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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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