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맡던 부당노동행위 구제, 교섭창구 단일화 분쟁 결정 등을 노동법원이 맡도록 바꾸고, 행정관청의 일부 조치도 노동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법원에 소송으로
지금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 개정안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구제명령 절차 조항은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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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구제신청)
변경 전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했어요.
변경 후
노동법원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3개월 신청기간 조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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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위원회 중심의 업무를 노동법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이에요.
노동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권리 구제 절차가 확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에요.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과 신고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조정된 내용이에요.
기존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내용 변화 없이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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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법원
노동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만들려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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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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