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을 만들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 전용 법원으로 통합
민사, 행정, 비송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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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을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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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요한 참고사항
이 법안은 다른 여러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연계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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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종류의 사건을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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