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세우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법원으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노동분쟁 해결 체계 통합
발의 의원들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일반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관련 기관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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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교원 관련 노동관계 조정 시 다른 법률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문구(예: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노동위원회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사건은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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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종류의 사건을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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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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