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관련 분쟁이나 심사 업무를 노동위원회 대신 전문적인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노동심판 기능의 법원 이전
부당해고 여부 판단,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결정,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 심사 등 기존에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던 주요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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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던 규정
변경 후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되, 손해배상 청구 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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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당 및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당해고나 심사 청구 시 노동위원회 대신 법원을 통하는 절차로 변경돼요.
노동위원회의 조사, 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미이행 시 처벌이나 고발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 내용이 삭제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노동위원회에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종료될 때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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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노동법원
노동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한 법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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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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