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사업자중개 개념 도입
사이버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온라인사업자중개'로 정의하고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개념인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추가하고, 통신판매중개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을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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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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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연락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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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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