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의료·생활 지원을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대상의 실질적인 복지 지원
국가가 생존해 계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간병인 및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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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생존 피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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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겪어왔으며, 이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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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자근로정신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동원한 여성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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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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