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출 한도를 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지출 한도 방식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사이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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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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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관서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중앙행정기관(부·총·처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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