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외주식 소액 투자 문턱을 낮추고, 기업공개(IPO)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소액 투자자들이 해외 우량 주식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증권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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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인가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물적 요건, 대주주 요건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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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업공개 관련 개정 규정(제121조의2, 제174조)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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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주(On-share)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발생하는 단수 주식을 처리하기 위해, 증권사가 부족한 수량을 채워 넣어 완전한 1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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