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농협과 수협의 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수산업협동조합 포함
기존에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만 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이제는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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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금융회사의 범위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회사의 정의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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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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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회사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예금, 대출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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