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축산자조금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닭고기 자조금의 세분화
현재는 한 종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각각 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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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해야 하지만, 쇠고기의 경우에만 한우와 육우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한우와 육우뿐만 아니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각각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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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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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자조금
축산업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아 운영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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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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