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 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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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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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승강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에 없던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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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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