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이나 인원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법치행정 원칙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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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등급과 제1항 본문에 따라 선임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건축물등별 선임 기준·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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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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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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