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공립대학의 학생기숙사 수용 규모를 늘리고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공립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 확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은 전체 학생 정원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생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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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학생기숙사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제32조에 따른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생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다. 국ㆍ공립대학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 및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학생기숙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생기숙사의 설치ㆍ운영, 학생기숙사비 책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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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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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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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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