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문신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문신업의 양성화와 정의 신설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운 문신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무해한 색소로 인체에 모양 등을 새기는 영업'으로 정의를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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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문신업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문신을 무해한 색소로 인체에 새기는 '문신업'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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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신업의 법적 정의와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문신업소의 위생 관리 기준과 영업권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처분 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면허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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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신업
바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색소로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겨 넣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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