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분담금 산정 기준에 '협찬 매출액'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산정 기준 확대
현재는 지상파 및 특정 채널 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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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분담금 산정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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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특정 목적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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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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