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결격사유 규정 등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 설치 범위 확대
기존에 빠져 있던 군·구 지역과 동 지역까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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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시·도, 시·읍 또는 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구 및 동 지역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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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합회의 설립 범위와 조직의 역할,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소방 관계자의 지도 권한과 관리 감독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요건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정년 및 결격사유 적용 시점
정년 연장과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의용소방대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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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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